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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김웅·김건희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입력 : 2022-05-12 06:00:00 수정 : 2022-05-11 2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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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수처서 넘겨받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 의원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범여권 인사 고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전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네 가지 혐의로 손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김 의원 역시 손 인권보호관과 공모한 정황을 인정했지만, 사건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 여사도 입건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검찰로 이첩했다. 법조계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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