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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추위 속 4살 딸 버리고… 처음 만난 男과 모텔 간 母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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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6:20:00 수정 : 2022-05-11 1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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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께 모텔 간 남성에도 징역 1년 선고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왼쪽)와 공범인 20대 남성 B씨. 뉴스1

영하의 추위 속 늦은 밤 홀로 거리에 4살 딸을 버린 30대 엄마와 범행에 가담하고 함께 모텔에 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에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오후 5시쯤 C양을 하원시켜 B씨의 차를 탄 뒤 서울과 인천 등을 돌아다녔다. 이후 B씨의 거주지인 고양시로 이동해 인적이 드문 도로에 C양만 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C양이 버려질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고, A·B씨는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돼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났다. C양은 버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친부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으로 신원을 확인해 친모를 특정했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서 불안 상태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B씨가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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