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 2심서도 중형

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 강간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최찬욱(27)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학창 시절 생활을 보면 중학교 시절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본인이 음악을 진로로 선택한 뒤 음대에 유학하기도 했다”라며 “다만 6개월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천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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