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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운전자 시름 깊어가는데… 가짜석유 만들어 판 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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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1:13:34 수정 : 2022-05-11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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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석유 유통업자 25명 무더기 적발
사진=뉴스1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값싼 등유와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은 총 422만ℓ로, 200ℓ 드럼통 기준으로 2만1000여개, 50ℓ 연료탱크 용량의 차량 기준으로 8만4000여대분이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가짜 석유는 금액으로 67억원어치에 이른다. 이들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만 10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적발 내용별로는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5명,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5명, 불법 이동 판매 2명이다.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값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뒤 경기 광주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만4330ℓ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차량 계량기를 조작해 9만ℓ를 속여 팔아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ℓ를 무자료현금거래로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0억7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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