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 집유 1년…“합의한 점 등 고려”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3명에게 각각 5100만원, 1000만원,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2월까지 금액을 수십~수백만원씩 쪼개 송금받았다.
주식 투자로 크게 손해를 봐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던 A씨는 친구들에게 “영화 제작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거나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지방국립대 로스쿨 휴학 중이며 공인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봤다. 또 한 경제단체의 법무팀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더하며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6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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