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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윤우진 뇌물액수 3억 늘어 5억

입력 : 2022-05-10 20:04:12 수정 : 2022-05-10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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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 범행 확인” 공소장 변경
윤 측,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세무사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공소장 뇌물 액수가 3억여원 더 늘어났다. 윤 전 서장 측은 “편법적인 기소”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또 드러났는데 이는 기존 범죄 사실과 같은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서장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편법적 기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 공소장의 뇌물 액수는 2억여원에서 5억여원으로 늘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007∼2011년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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