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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위조 공모 혐의’ 불송치 처분 받아

입력 : 2022-05-10 10:48:36 수정 : 2022-05-10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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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3월 말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모(74)씨와 공모한 혐의로 고발 당한 김 여사에 대해 지난달 초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불송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이미 요양병원 부정 수급 사건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의 모친은 2013년 4~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세행이 김 여사가 허위 경력 이력서로 국민대학교 등 5개 대학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고발한 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내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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