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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호봉 반영 단계적 의무화…월급 200만원은 ‘일보후퇴’ [윤석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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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3 19:05:37 수정 : 2022-05-03 19:05:37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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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까지 확대 검토 방침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 순찰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민간 분야까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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