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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에 일조” 이은해·조현수 ‘모욕죄’ 고소 변호사, 사비로 합의금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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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7 10:00:29 수정 : 2022-04-27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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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30·〃 오른쪽)가 구속 전 과거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을 비난한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챙긴 가운데, 고소 진행을 맡았던 변호사가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 셈”이라며 당시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했다. 

 

당시 조씨가 변호사를 선입했고, 매뉴얼대로 고소와 합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피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A씨는 언론에 “반성문을 먼저 쓰라더라”며 “스터디 카페 가서 써서 보내줬다. 보내주고 제가 합의금은 얼마입니까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합의금 100만원을 주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일부는 이로 인해 전과 기록까지 남기도 했다. 

 

피고소인 B씨는 “경찰들은 ‘접수된 대로 수사를 한다’며 ‘억울한 마음 안다’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결국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진행한 조씨가 유죄를 확정 받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겨지고 있다.

 

조씨의 고소를 맡았던 변호사 또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라며 개인 돈으로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합의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편 현재 검찰에 구속된 이씨는 당초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최근 태도를 바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검찰 조사 후 열릴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씨도 검찰이 법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돈을 주더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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