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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가려진 곳서 아이 뛰어나와 ‘쿵’…징역 1년2개월 구형 받았습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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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5 09:50:55 수정 : 2022-04-25 09:50:54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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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주행 중 초등학생이 뛰어나와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검찰은 징역 1년2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차주가 “너무 무섭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차주 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오후 3시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에서 직진으로 주행 중 갑자기 달려 나온 아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가 지나는 차선의 반대 차선으로 차량이 지나갔고, 이에 시야가 가려져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A씨는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유튜브 캡처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아이의 아버지는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였다.

 

A씨는 “그쪽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며 “2차 공판까지 끝났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A씨에 1년2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말 겁이 난다. 저의 네 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은 “스쿨존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라고 지적하며 “다른데 다친 곳이 없다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설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을 악용하는 느낌이 든다”, “애가 뛰어 나왔는데 2000만원은 너무 하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라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스쿨존은 일반도로 운전하듯 가면 안된다. 브레이크 밟고 서행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한다”, “이래서 횡단보도는 무조건 서행하라는 것” 등 A씨를 지적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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