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애완용 야생동물 밀수로 추정

호주와 주변 섬에서만 서식하는 동물 캥거루가 최근 인도 동북부 숲에서 배회하다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애완용 야생동물 밀수가 성행하면서 벌어진 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인도 ANI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인도 동북부 웨스트벵갈주 가졸도바에서 처음 보는 이상한 동물들이 숲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야생동물 구조단이 출동했다. 해당 동물은 캥거루였다.
구조단은 모두 세 마리의 캥거루를 발견했는데, 두 마리는 구조했고 어린 한 마리는 죽어있었다고 전했다. 두 마리는 치료를 위해 벵갈 사파리 공원으로 보내졌다. 이 구조 영상은 SNS에 공개되면서 인도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이 캥거루들이 동남아의 번식장에서 태어나 인도로 밀수된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 밀수 시장에선 캥거루가 이색 애완동물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몇 주 새 야생동물 밀수의 온상인 웨스트벵갈주에서 숲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캥거루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며 “이는 인도에서 야생동물 밀수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인도 세관은 최근 몇 년 새 송골매와 오랑우탄, 원숭이, 마코앵무새 등 일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천 마리의 외래 야생동물을 압류했다.
인도에선 1972년 야생동물보호법이 제정됐으나 외래 야생동물 소유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인도 야생동물보호협회의 벨린다 라이트 사무국장은 밝혔다.
인도 정부가 관세법을 근거로 야생동물 수입을 막고 있으나, 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경찰이 동물 밀수 관련자를 적발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인도 의회는 야생동물 밀수를 금지하는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래 야생동물을 소유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세관이 아닌 야생동물보호 당국에 넘기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뉴델리 비디법률정책센터의 데바디티요 신하 선임연구원은 “새 법이 제정되면 현행법의 허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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