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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시, 채용공고에 연봉 공개 의무화…기업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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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8 11:31:02 수정 : 2022-04-18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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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시의회 통과, 이르면 5월 15일부터 시행
뉴욕시 경제 단체 반발…11월로 연기 요청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있는 시티뱅크 영업점.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서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이 받는 급여 범위를 공개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 같은 법이 구인난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급여공개법’이 시행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는 이 법은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구인 공고를 낼 때 지원자가 받게 될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4인 미만 사업체이거나 임시직 채용 시에는 면제된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인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지역 경제 단체인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YC)’은 이 같은 우려를 뉴욕시의회에 전달하면서 법 시행을 11월1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에는 화이자, 메이시스, 유나이티드 항공 등에 더해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업인 씨티뱅크,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포함돼 있다.

 

원격근로가 보편화한 시대에 특정 시에서만 이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시행됐고, 워싱턴주는 내년 1월부터 직원 1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적정 임금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 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표시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미국 벤틀리대학교 기업윤리센터소장 마이클 호프만 교수는 구직자는 물론 고용주에게도 좋은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같은 조직에서 같은 직무를 하면서 서로의 임금을 모른다면 부당한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없다”며 회사도 임금 투명성을 강화해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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