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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현역복무’ 병역명문가 신청 거절 당해…“6·25도 참전했는데”

입력 : 2022-04-15 09:37:18 수정 : 2022-04-15 0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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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빙성 높지만 군적이 확인되지 않아”
사진=병역명문가 홈페이지

 

뉴스1은 15일 3대가 현역으로 복무한 가정에게 주어지는 병역명문가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A씨(65)의 하소연을 보도했다.

 

병역명문가는 2004년부터 매년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는 정부 사업으로 매년 병역명문가 가문을 선정해 표창하는 병무청 역점 사업이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도 육군본부와 병무청에서는 병적 확인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의 아버지 B씨(1932년생·2000년 사망)의 군 복무 기록이 육군에서 확인되지 않아 병역명문가 신청이 거절됐다.

 

부친의 병역 기록은 초본 등에는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록에는 1954년 중사 전역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씨는 "대전의 한 육군부대에서 수송하사관으로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대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데 국가에서는 관련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더욱이 부친은 6·25전쟁에도 참가해 전역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은 기록까지 남아있었다.

 

A씨는 "아버지가 군 복무 당시 찍었던 사진은 물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육군과 병무청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초본과 예비군 훈련 기록도 똑같은 국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자료에도 육군본부에는 B씨의 군번과 군적에 관련된 자료가 일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높지만 군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군적 확인 없이 기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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