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모든 수출용 라면 유통기한 1년
유통 빠른 내수품엔 해당 성분 미첨가”

중국에서 때 아닌 한국 라면 유통기한 논란이 벌어졌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한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6개월과 12개월로 다른 데 대해 중국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중국 저장성에선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완전히 같은 제품을 유통기한만 다르게 표시했다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에는 내수용에는 들어가지 않는 물질이 추가된다. 바로 항산화제다. 기름에 튀켜낸 라면은 산화할 경우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토코페롤(비타민E) 등 항산화제를 첨가하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용 상품은 운송, 통관 등 오랜기간을 거쳐 소비자에 전달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내수용보다 길어야 안전하다. 중국 소비자들이 사먹는 불닭볶음면은 유통기한 6개월짜리에 12개월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2개월짜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똑같이 적용된다.
12일 삼양식품 관계자는 “수출제품은 국내와 달리 유통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산화 방지제인 토코페롤과 팜유에 녹차 카테킨을 넣어 유통기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한다”며 “이 첨가물은 국내외 라면 제조 기업들이 수출용 제품을 제조할 때 똑같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에서 판매 중인 불닭볶음면의 성분표시를 보면 항산화물질의 일종인 ‘비타민E’(维生素E)가 정확히 기재돼 있다.
중국 관영언론 CCTV도 11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논란에 대해 정리했다. CCTV는 “수출제품은 소비자에 전달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수출용 라면의 유통기한이 동일하게 1년으로 되어있다”면서 “삼양식품은 수출되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항산화성분을 첨가해 유통기한을 연장하며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유통 과정이 빨라 이 성분을 첨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불닭볶음면은 2012년 국내에서 처음 출시됐으며 2016년부터 중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정식 수출 전부터 이미 전 세계 매운맛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던 불닭볶음면은 없어서 못팔 정도의 인기를 누렸다.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만 연 평균 1300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수출 효자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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