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선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을 혼용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수록 1살씩 늘어난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문제는 국민 의식이다. 아직도 만나이가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인식이 덜 되어있다”고 인정했다.
또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이 통과되야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선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 없고 야당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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