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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96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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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2 12:01:00 수정 : 2022-03-22 0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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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위장수사로 72명 검거
이 중 69명이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했다. 이는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5개월간 성과다.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24일부터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장수사 총 90건을 실시해 모두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가 이뤄진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한 행위 2.2%(2건) 순이었다.

 

위장수사 방식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 진행돼 24명(구속 3명)을, ‘신분위장수사’는 9건 실시돼 72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진행하는 식이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해 진행하는 수사 방식이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에 주로 활용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신분위장수사는 전체 위장수사 실시 건수 중 10% 정도 수준이지만, 피의자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위장수사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2개 경찰관서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유도하거나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올해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대상으로 위장수사관을 추가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수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올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 선발·교육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격하게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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