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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상생주택’ 14일부터 60일간 공모

입력 : 2022-03-14 01:15:00 수정 : 2022-03-14 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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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000㎡ 이상 규모 대상
자연녹지지역도 신청 가능

서울시가 14일부터 5월12일까지 60일간 ‘상생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생주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사유지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초기 개발단계부터 협력하는 방식이다.

상생주택 사업 방식은 △민간토지사용형 △공동출자형 △민간공공협력형 세 가지다. 민간토지사용형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이다. 공동출자형은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이고, 민간공공협력형은 민간이 제안한 토지 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와 토지 사용기간, 사업 종료·청산 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환경과 토지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 평가를 통해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갱신한다. 토지사용료는 특히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 평가할 방침이다.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돼 재산을 정산할 때는 종료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공공 재산을 처분한다.

참여신청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3000㎡ 이상 면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 사업계획을 설정한 뒤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사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 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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