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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g 철근 머리 위로 ‘뚝’… 공사장서 30대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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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0 15:36:18 수정 : 2022-03-10 16:33:01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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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2시50분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상가 ‘로로프라자 2차’ 신축 공사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 다발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중국 국적의 30대 근로자 A씨가 무게 약 200kg의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졌다.

 

A씨는 지상에서 지하 2층으로 두께 13㎜짜리 철근 150개 묶음의 철근을 옮기던 크레인의 신호수 역할을 하던 작업자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그는 안전모는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하 2층에서 철근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중이다.

 

고용부도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시공사는 상시근무 노동자 수가 50인 이하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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