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 군에 입대해 러시아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워달라”며 외국인의 입대를 권유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출국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침공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외 공관 등을 통해 외국인 자원병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크라 상황과 관련해 다른 요소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 등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로 떠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여권법 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여행금지 국가에 대한 출국이 허용될 수 있지만, 정부가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도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할 권리가 있고, 외국인들로 구성된 별도의 부대를 편성 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침략자를 저지해달라”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방국 국민의 입대를 호소한 이후 10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해외 16개국에서 1000명 이상이 지원했고, 신청서는 계속 들어온다”고 언급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전직 군인 최소 150명이 우크라이나로 이미 떠났다고 보도했고, 일본에서는 전직 자위대원, 외국인 부대 경험자 등 70명이 지난 1일까지 참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각국 정부들도 자국민의 참전 의지에는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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