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후보는 2번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윤석열 대선후보는 9번 만에 합격했다고 발언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중앙지검 당직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거다.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두번 만에 됐다"며 "거기에서 일단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발언 중 '윤 후보가 1000명 뽑을 때 합격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윤 후보도 사법연수원생을 300명 선발할 때 합격했다는 취지다.
이를 토대로 법세련은 이날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세련은 오는 2일에는 검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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