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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 공보물서 ‘검사 사칭 도운 것’ 주장…사건 당사자 최철호 PD 정면 반박 “사과해야”

입력 : 2022-02-25 07:00:00 수정 : 2022-02-25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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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PD "李, 익명 제보자가 녹음 준 걸로 꾸미자 해" / 민주 "대선 공보물 법원 판결 토대로 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검사 사칭' 전과기록에 대해 '방송 PD가 물어서 알려준 것'이라고 소명한 것과 관련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KBS 최철호 PD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을 선거공보물에서 소명한 가운데 24일 사건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이를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02년 변호사시절 '분당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KBS 소속 최철호 PD와 공모해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공개된 대선 선거 공보물에서 "이 후보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검사 사칭을 주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최 PD라는 취지다.

 

최 PD는 이날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당시 검사 사칭에 적극 가담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최 PD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내용이 진실"이라며 1심 판결문을 인용했다.

 

최 PD는 해당 판결문에 자신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의 증언 내용도 반영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 PD는 경상도 억양을 쓰는 자신이 당시 이 후보에게 사칭할 검사를 물어보려는 취지로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씨를 쓰는 검사가 누구냐"고 묻자 이 후보가 "수원지검에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얘기하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PD는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해 이것을 그대로 방송할 수 없다고 (이 후보에게) 이야기하니, 이 후보가 제게 '이 녹음 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성남 지역 다방에서 제가 해당 테이프를 받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최 PD는 해당 판결문의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PD가 혼자서 (검사 사칭을) 했다는 (이 후보 주장)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제게) 솔직히 사과해야 한다. 제 인격권 훼손에 부분에 대해 이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보물도 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최 PD의 회견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 당시 TV토론 등을 통해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특정 언론 등이 본인들의 해석으로 문제를 제기하나,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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