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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 착수

입력 : 2022-02-24 20:00:00 수정 : 2022-02-24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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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개선 TF 구성
10월까지 개선안 마련 계획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운영된 카드 수수료 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24일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도입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점검과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로 4차례 조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계속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의 투명성·형평성·시의성 등을 요구하고, 체크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수료가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의 카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TF를 운영하며 수수료 부과 원칙과 제도 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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