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업무’ 소개, 실제론 현금수거

‘밝고 성실한 인재를 구합니다. 당일 지급이며 하루 40만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라서 알바 분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다.
국수본은 21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2만2045명 중 20대 이하는 9149명(41.5%), 30대는 4711명(21.4%)으로 전체 피의자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집중 채용 대상으로 겨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들 조직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뿐 아니라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포털 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에 공고를 올려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고에는 거래처 대금 회수,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 심부름이나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업무를 소개한 뒤 실제로는 대출금 회수를 지시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 등 방법이 있는데 현금으로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에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통장, 휴대전화 개설 지시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융통 때문이란 이유를 대면서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설을 해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전화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 재산상 손해도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휴대전화 양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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