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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이동재 前 기자, 김어준에 1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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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7 16:16:28 수정 : 2022-02-17 16:16:25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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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출연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할 것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김어준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강욱 의원, 김어준 씨를 포함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단호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 전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이나 서신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를 상대로도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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