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유용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승려 이사들이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의 항소 포기로 새로운 이사 선임의 물꼬를 텄지만 나눔의 집과 재단은 여태껏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를 상대로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의 승려 이사 4명이 항소 기한인 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승려 이사 5명(월주 스님은 사망해 소송 종료)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0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온 나눔의집 법인은 정식이사 선임에 나서게 된다. 그동안 정식이사 선임은 해임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일부 이사들의 주장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회 가운데 3명은 기존의 정식이사라 추가로 8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현재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찬진 변호사 등 일반인 이사 5명과 승려 이사 4명을 포함한 6명의 이사가 편을 갈라 대립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5분의 1로 개정하고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이 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반인 이사들의 제안에 대해 승려 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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