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침입 흔적 등 타살정황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54)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병사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이씨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관상동맥에 중증도 이상의 경화 증세가 있었으며 심장 비대증도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이씨의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장기 투숙 중이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어서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객실 내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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