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 체계의 전국 시행 첫날인 3일, 신속항원검사에 쓰이는 자가검사키트의 정확한 사용법을 안내했다. 검사키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검사키트로 공식 허가된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제품명)’ ▲휴마시스㈜의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제품명)’ ▲(주)래피젠의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제품명)’ 이렇게 총 3가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전 손세정제나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 건조한 상태로 만든 뒤, 필요 시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한다.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환기가 잘 이뤄지는 곳에서 검사키트를 사용하며, 제품에 따라 검체추출액이 담긴 통을 포장상자에 꽂을 수 있으니 참고한다.

동봉된 면봉을 콧구멍 1.5~2㎝ 깊이에 넣고 콧속 벽에 닿은 채 10회 정도 원을 그리며 문지른다. 이때 면봉의 솜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어 면봉을 검체추출액이 담긴 통에 넣어 10회 이상 저은 후, 통으로 쥐어 짜내며 꺼낸다.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추출액이 담긴 통에 넣기도 하니 정확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한다.
마개로 닫은 통을 흔들고, 테스트기에 3~4방울 정도 떨어뜨려 약 15분 후 결과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가 대조선(C) 한 줄이면 음성이고, 시험선(T)과 함께 두 줄로 나타나면 양성을 의미한다. 만약 시험선(T)과 관계없이 대조선(C)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새로운 키트로 다시 검사해야 한다.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최종 확진이다. 앞서 사용한 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담아 선별진료소에 가져가서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음성이라면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다만, 개인이 스스로 검사한 결과만으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인정을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더욱 다양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가검사키트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들은 전국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향후 2주간 사용할 686만명분,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약국 등에서 구매 가능한 960만명분의 검사키트 생산·공급을 위해 식약처와 협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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