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홧김에 180도의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1일 상해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대구 북구 동천로의 한 프렌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주문한 뒤 주인인 B씨에게 “나눠 먹겠다”라며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인 B씨는 영업 방침을 설명하며 ‘호떡은 잘라 주지 않는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고,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위를 가리키며 재차 잘라달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저 가위는 음식이 아니라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듭 거절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호떡을 펄펄 끓는 기름통 안으로 던진 후 가게를 떠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기름통에서 기름이 튀어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가량의 화상을 입었다.
당시 상황은 가게 안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찍혔고,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다.
B씨는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A씨 요구에도 호떡을 잘라주지 않은 이유에 관해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한 게 아니”라며 “저희 호떡은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 저희 지점은 홀이 없는 ‘테이크아웃’ 전문이라 위험해서 잘라 드리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B씨)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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