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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정성 논란 승무원 룩북 동영상에 비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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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2 06:00:00 수정 : 2022-01-22 01:34:13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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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동영상 비공개를 권고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고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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