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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남편 살해 의혹 3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2-01-14 14:19:49 수정 : 2022-01-14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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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숫가루 등에 섞어 수차례 먹여 숨지게 한 혐의
피의자 측 “검찰, 살해 시점도 특정 못한 채 기소
니코틴 원액 과하게 먹으면 바로 사망” 범행 부인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와 미음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미숫가루, 음식, 물 제공 등 3가지 시점의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자마자 구토를 하게 되고 과하게 마실 경우 구토조차 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사망 전날인 지난해 5월26일 출근하려는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도록 하고, 오전 7시25분쯤 “가슴이 쿡쿡 쑤신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자 “(미숫가루에 넣은) 꿀이 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에도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미음을 주고, B씨가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수액 치료 등을 받고 다음 날 귀가한 B씨에게 A씨는 또다시 니코틴 원액을 섞은 물을 마시게 했고 결국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집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해 치사 농도(3.7㎎) 이상을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결혼한 A씨가 2018년쯤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고 각종 대출과 다단계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A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B씨 사망 약 열흘 후인 지난해 6월7일 B씨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압박 및 내연관계로 인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300만원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후 니코틴과 피해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 등을 법의학자·법의관 감정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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