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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소리친 50대…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늘어

입력 : 2022-01-14 13:00:00 수정 : 2022-01-14 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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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여성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됐다.

 

장씨가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은 점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사고 직전까지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해 왔던 점과 사고 직전까지 전화 통화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 만성작용 증상이 발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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