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트럼프의 신성모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4/128/20260414521221.jpg
)
![[데스크의눈] 순직 영웅 만들지 않는 시스템 갖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4/128/20260414521104.jpg
)
![[오늘의시선] 노동시장 개혁과 현실적 과제의 조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4/128/20260414520867.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프리다 칼로가 사랑한 모르포나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4/128/20260414520967.jpg
)








![[포토] 앤 해서웨이 '아름다운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8/300/2026040851243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