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이집트 대박물관 개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407.jpg
)
![[특파원리포트] 경주에서 나온 복원의 첫 장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411.jpg
)
![[박영준칼럼] 美 위기 징후와 동맹전략의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379.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저격능선·삼각고지 전투서 홀로 빛난 국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128/20251102510392.jpg
)





![[포토] 윈터 '깜찍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1/300/202510315145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