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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93명 통신조회는 직권남용"… 공수처장 고발

입력 : 2022-01-13 15:02:14 수정 : 2022-01-13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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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93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과 최석규 3부장검사, 김수정 공수처 검사 등 4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를 위한 그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주장했다.

 

공수처에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발부받은 통신영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9월27일과 10월26일, 총 두 차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서(통신영장)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저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도 '조회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까지 했다"며 "공수처에 대해 직권남용뿐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달 김 처장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통신내역은 1년만 보관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통신조회를 당한 것은 올해 10월인데, 그렇다면 김웅 의원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작년 9~10월부터라고 밖에 안 나온다"며 "(공수처가) 통신영장에 따라 수집한 통신 내역은 이미 범행 시점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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