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를 받은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경남기업에 300억원 상당의 여신지원을 해주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갖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계기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등 권한을 침해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옳다고 보면서 김 전 부원장보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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