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이 "고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조사관이 총수(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공식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11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향후 1~2개월 내에 열릴 공정위 소회의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지정)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어 "공정위는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김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10월 보냈다. 보고서에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빠뜨렸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운용하는 기업 집단 관련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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