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2일 실시하는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독관 등 1500여명과 긴급 순찰자 400여대가 투입된다.
현장 점검의 날은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실시해온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도 '안전한 일터의 첫 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 계속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현장 점검(Check), 유해·위험 요인 확인(Confirm) 및 제거(Clean) 등 '3C' 실천을 당부하면서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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