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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접종 강제 못하도록”… 국민의힘 의원 10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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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07:00:00 수정 : 2022-01-11 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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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철폐 결의안’ 앞장선 최춘식 의원 등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청소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학부모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춘식의원실 제공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의 일환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라며 철폐를 촉구해온 야당 국회의원이 이번엔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일명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10일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해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박대수·김영식·정희용·정운천·김성원·최승재·송언석·윤영석·박덕흠 의원(법률안에 명시된 순서)이 발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코로나19에)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 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5항을 신설했다.

 

10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신구조문비교표. 최춘식의원실 제공

앞서 최 의원은 ‘성인과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 접종 개인자율 선택’,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등 개인단위 방역으로의 전환’, ‘코로나 사태를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지난해 12월29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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