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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 탈출하려다 추락한 20대 남성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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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06:00:00 수정 : 2022-01-11 0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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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께 거주한 남성 4명 긴급체포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탈출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한 2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 이 남성을 가둔 동거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A씨와 함께 거주한 남성 4명을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남성 4명은 형법 제276조(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건물 꼭대기인 7층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중태에 빠져 아직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전날 새벽에 붙잡혀 다시 끌려온 것으로 확인했다. A씨가 탈출한 합숙소는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곳으로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나머지 거주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구체적인 합숙 목적과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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