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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만원에 전 여친 가족 살해범에게 주소 넘긴 공무원

입력 : 2022-01-11 06:00:00 수정 : 2022-01-11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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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101건 흥신소 제공
檢, 40대 구청 직원 구속기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 중이던 전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넘어간 피해자의 집 주소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권선구청 공무원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관계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총 395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 ‘고액 알바 모집’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에게 이런 개인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

검찰은 공무원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거래 의뢰를 직접 받은 흥신소 업자 B(37)씨는 다른 업자에게 다시 이 거래를 의뢰했고, 이 업자는 또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A씨로부터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받았다. A씨가 당시 정보를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다. 검찰은 B씨 등 흥신소 업체 관계자 5명도 구속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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