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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오징어 잘근잘근 밟았는데… 과태료는 고작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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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23:00:00 수정 : 2022-01-10 1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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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업체에 부과
한 외국인 근로자가 건조 오징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운동화로 오징어를 밟고 있다. SNS 캡처

최근 경북 영덕군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제조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해당 업체에게 과태료 70만 원이 부과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영덕군에 따르면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마구밟아 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강구면 한 수산물가공업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군은 해당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앞서 지난 8일 한 SNS상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27초 분량 영상에는 외국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나온 제품 포장상자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추적한 끝에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구부러진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 직원들은 위생모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해당 업체는 2억∼3억 원 정도인 건조 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 관계자는 “기존에 작업을 완료한 오징어 3900kg 가량이 유통되지 않고 전량 폐기처분 됐다”며 “강제로 폐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해당 업체는 계약이 모두 끊기면서 판매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설명했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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