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지만, 쿠팡 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작년 10월 12일 쿠팡 창원 1센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일주일 후부터 관리자 B씨로부터 외모 평가 등 폭언을 들었다.
A씨가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센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직접 만나 화해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가 성 소수자임을 알고 있다고 언급해 A씨는 '아우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걱정까지 안게 됐다고 한다.
단체는 쿠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만 하고,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질적인 예방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관련 사건에 대해 본부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교육 등도 마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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