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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쌍용차 투자계약 법원 허가 신청… 조만간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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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13:53:13 수정 : 2022-01-10 14:38:16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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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을 신청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법원의 허가가 이날 오후 늦게 나오면 다음날인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 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의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가 예상보다 일찍 나오게 되면 당일 본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한다. 앞서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하면 인수대금의 10%가 쌍용차에 지급되는 것이다. 또 이와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로 투입된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는 3월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3900억원이며, 총 부채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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