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사고 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정 회계사 측은 유일하게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인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서 녹취 파일을 내용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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