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동구,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원 모집

입력 : 2022-01-10 01:15:00 수정 : 2022-01-10 01:02:49
송민섭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수거 보상 월 최대 300만원
만 20세로 참여자격도 완화

서울 성동구는 10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 참여 단속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및 벽보를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구는 이 제도로 지난해 약 23만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 상향하고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완화했다.

모집에 의해 선정된 22명의 단속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속원증을 발급해 전달한다. 각 동별로 수거 대상과 안전 및 근무수칙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을 나가게 된다.

단속원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당 50원에서 최대 개당 2000원까지 보상한다.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보상받는 방법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