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정탁 기자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6개월(180일)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적용도 10일부터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시설면적 3000㎡(약 909평)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대규모 점포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비롯해 대형서점 등 특정품목 전문점까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한 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10일부터 본격화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위반 때마다 10만원,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방역패스 효력이 생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원은 607만4000명이다. 이 중 약 94%인 573만명은 3차 접종을 완료했고 564명은 예약한 상태다. 5.6% 수준인 34만3000명은 3차 미접종자로,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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