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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업 사이 ‘눈치보기’… 여야 “대선영향 줄라” 뒷짐 [뉴스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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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8 23:00:00 수정 : 2022-01-08 2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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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1년째 표류

공정위·방통위 관할 다툼에 시간 허비
중복조항 정리… 작년 11월 합의안 도출
공정화법, 입점업체 차별 등 갑질 제재
이용자보호법, 콘텐츠 기준 공개 의무화

사업자 “중복규제” 거센 반발… 정치적 부담
국회 정무위·과방위서 법안 논의 중단돼
李, 온플법 제정 공약… 尹, 공식입장 없어
학계도 의견 분분… 선거 이후 처리 무게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이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할 다툼을 벌이다 결국 관련 법안이 두 개로 나뉜 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처럼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에도 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앱이나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 보호조치가 추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매출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플법이 법제화하기에는 올해 상황도 간단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이 중복 규제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상반기 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온플법, 법안이 두 개… 다른 점은?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현재 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처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관할을 놓고 지난해 1년간 티격태격하다 11월 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중복 조항을 정리해 두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려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공정위의 공정화법은 총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당초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협의 과정에서 10배 상향됐다.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와 스타트업 등 지나치게 많은 기업에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 19개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화법은 △검색·배열 순위의 조작·변경을 통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갑질’ 사전 방지를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 시 기간과 내용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이나 추천 등 콘텐츠의 노출 방지와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공정위는 최근 온플법 처리를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꼽았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계획과는 다르게 국회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두 법안을 처리하는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모두 관련 법안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 대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계 의견도 엇갈린다.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기존 규제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러 의견이 맞서면서 온플법 처리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이 온플법 제정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온플법이 논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정부 부처 간 밥그릇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더니, 이제는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플랫폼 사업자 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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