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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외곽수로 정비 불법 재하청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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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6 14:00:00 수정 : 2022-01-06 1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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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매립장 외곽수로 정비공사의 일감을 불법적으로 다른 업체에 넘긴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사의 원도급사는 총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어겨 계약해지와 함께 인천시에 행정처분이 요청된 상태다.

 

공사에 따르면 수로 준설 공종과 관련해 앞서 A업체는 매립지공사와 21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사로부터 12억9000만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9억5000만원에 일감을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는 지난해 4월 말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원도급사와는 지난달 15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불법 재하도급 등 법령 위반 행위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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