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스터디카페·독서실 단체 “정부 항고해선 안 될 것, 원망 대상으로 남지 않아야”

입력 : 2022-01-05 10:17:17 수정 : 2022-01-05 11:31:2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 5일 입장문에서 “국민의 학습권 짓밟지 말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지난 4일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에 정부가 항고 방침을 밝히자, 스터디카페 등 관련 단체는 5일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연합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는 항고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패스로 고통받은 국민과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에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을 운영하는 대표 1000명 규모로 구성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반발해 학부모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결정문을 검토한 정부는 법원 결정에 유감을 나타낸 후,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을 이용하는 이들은 인생을 걸고 꿈을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한다”며 “보건복지부에는 국민의 학습권과 꿈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말 스터디카페 등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부금 연합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본안 판결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다미 '완벽한 비율'
  • 김다미 '완벽한 비율'
  • 조보아 '반가운 손인사'
  • 트리플에스 김유연 '심쿵'
  • 트리플에스 윤서연 '청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