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 손에 끌려가다시피한 여자 목욕탕.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 탕 속에 몸을 담그고만 있는데, 학교 여자 짝꿍을 만난다면…. 드라마에서 종종 연출되며,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장면이다. 목욕탕에서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의 황망함, 민망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 즉, 아이들의 혼욕은 몇 살까지 가능할까. 일본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올해부터 혼욕 가능 연령을 6∼7세 정도로 낮추는 지자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4일 일본 민영방송 NNN에 따르면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는 지난 1일을 기해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정했다. 두 지자체는 이전까지 11세로 정해두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연령이 높은 편이었다. 바뀐 지침은 도치기현 내의 대중탕, 온천, 스포츠 시설 내 샤워 시설 등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 적용된다. 도쿄도, 하치오지시도 조례를 개정해 지금까지 9세이던 것을 6세로 낮췄다. 방송은 “각지의 공중목욕탕 조합 등이 독자적으로 연령을 낮추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후생노동성이 ‘위생관리요령’을 바꾼 것이 계기가 됐다. 위생관리요령은 혼욕 가능 연령과 관련, “대체로 10세 이상의 남녀는 혼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대체로 7세 이상은 혼욕을 할 수 없다”로 바꾸고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생관리요령의 변화는 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와 공중목욕탕 사업자와 유치원, 보육원, 초등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조사 중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몇 살때 부터”란 질문을 던졌는데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6세 또는 7세를 꼽은 대답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방송은 “후생성의 통보에 따라 도치기현도 지난해 9월 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며 “도치기현 조례가 제정된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의 첫 개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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