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심해 추가접종 못했는데
일상생활에 과도한 제한” 반발
자영업자들은 부담 가중 호소
“이젠 손님 추가접종도 확인해야”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소송도
당국 “의료체계 유지 위해 불가피”

“딩동.”
직장인 한모(31)씨는 3일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찾았다가 입구에서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의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딩동’ 소리가 난다. 한씨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다가 부작용을 겪고 나서 2차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직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한 뒤에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한씨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식당·카페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까지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요즘말로 ‘선을 넘는’ 정책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는 방역관리와 코로나19 유행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곳곳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사람은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3차 접종을 받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오는 10일부터는 지침 위반 업소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나타나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구가 뜬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시설에 설치된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을 겪고 접종을 중단한 직장인 임모(28)씨는 “미접종자는 언제까지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접종자를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산을 한 A씨도 “임산부에 대한 (백신) 안전성 검증이 확실하지 않고,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백신 접종을 미뤄왔다”며 “정부가 나처럼 사정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까지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신 접종 여부뿐 아니라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확인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시간 제한에 더해 앞으로는 추가접종을 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손님은 줄고 해야 할 일만 늘었다”며 “결국 또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조지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오늘부터 바뀐 지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고, ‘딩동’ 소리에 기분 나빠할 손님들에게 바뀐 지침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몫”이라며 “인건비 부담에 사람을 줄이는데 손님들 백신 유효기간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오히려 직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의료계 인사 등의 소송에 정부는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방역관리를 하면서 통제 가능한 형태로 코로나 유행을 관리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해 실시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잘못될 경우 코로나에 대한 방역적 관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고령층 중심의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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